금융감독원이 OK저축은행의 고객확인 업무와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해 미흡하다며 지적에 나섰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해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K저축은행은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긴 했지만 확인된 정보를 전산상에 기록하지 않고 있어 지적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담당 직원이 전산시스템에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고 준법지원팀에서 이행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금세탁방지업에 대한 지적도 받았습니다.
OK저축은행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과 '자금세탁방지업무지침' 등을 마련해 운용하고 있으나 이를 정비하지 않고 관련 법규 일부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할 업무지침 등을 작성해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K저축은행은 앞서 4월에도 개인신용대출 금리산정 방식에 있어 정기예금금리 변동을 조달원가에 연동시키지 않는 등 원가배분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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