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LTV·DTI 10% 강화
A. 11.3대책 37개 지역+6.19대책 3개 지역=총 40개
A. 시중은행 대출창구 고객 자취 감춰
A. 지난 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크게 늘어
A. 서민·실수요자는 이전과 동일 대출 조건
·실거래가 허위신고 제보, 포상금 지급
A. 다운계약서 등 신고자, 최대 1,000만원 포상금
A. 포상금 지급신청서 작성해 지자체장에게 제출
A. 2명 이상 신고 경우, 포상금 균등 배분
·분양권 전매 금지, 서울 전역 확대
A. 현행 1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A. 투자자금이 3~4년간 묶여, 투자 수요 감소
A. 실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재편 필요
·공인중개사, 내진 설명 의무화
A. 건물 내진설계 및 내진 능력 기재해야
A. 내진정보 미 작성 시, 과태료 400만원
·부동산 전자계약, 전국 확대 시행
A. 계약서 위·변조 및 이중계약 등 사고 방지
A. 개인 재산 내용 노출에 대해 꺼리는 분위기
·조정지역 재건축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
A. 기존 최대 3주택→1주택까지만 분양 허용
A. 1주택을 60㎡이하로 할 경우 2주택 허용
A. 비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도 제한
·아파트 보수 미루면 지자체서 시정명령
A. 시공사가 하자보수 미뤄도 강제할 방법 없어
A.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입주민 불편 해소될 것
A. 국토부에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 설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
A. 재건축 이익이 3,000만원 이상, 50% 세금
A. 2006년 도입, 2017년 말까지 시행 유예 중
A. 초과이익 발생은 강남권 등 일부 소수지역
A. 강남 재건축 열기 안 잡히면…종료 가능성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 by매일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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