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이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에게 특혜대출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12월 압구정중앙점에서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의 공동명의인 강원도 평창 10개 필지를 담보로 3억 2천만 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외화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고객은 총 6천975명이고 이 중 개인고객은 11.5%에 해당된다"며 "이례적인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거래"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보증계약 신고 필증에 따라 적법하게 외화지급보증서를 발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가혜 기자 / lita5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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