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가 리볼빙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기관경고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제16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카드의 영업실태 점검을 위한 부문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안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현대카드에 대해 임원을 포함한 관련 임직원 11명에 대해 주의와 감봉 수준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리볼빙은 카드대금의 일부를 이월해주고 최대 20%대 금리가 적용되는 서비스입니다.
현대카드는 고객들에게 리볼빙 결제비율을 100%에서 10%로 변경하도록 하는 전화마케팅 영업을 하면서 중요사항을 축소·누락 설명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비율변경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상품안내장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표기를 누락하는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현대카드는 지난해 리볼빙 서비스를 통해 업계 1위인 신한카드보다 많은 2천35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리볼빙 결제비율 변경으로 피해를 입은 카드회원에 대해서 현대카드가 자체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해 피해금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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