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법원이 교보생명에 이어 삼성과
한화생명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책임이 보험사에 있지 않다고 설명인데요.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교보생명에 이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6년
삼성생명의 '삼성리빙케어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로 사망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해사망특약을 함께 가입했습니다.
A씨는 2009년 자살했고, 보험 수익자이던 B씨는 주계약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만 받고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지 못 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5월과 동일하게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망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11년 추가로 보험금을 청구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돼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사들은 과거 실수로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가입 이후 2년이 지난 자살은 예외'라고 약관에 명시했습니다.
가입 이후 2년이 지난 자살은 재해사망으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인정했으나 소멸시효가 경과한 원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험 수익자 B씨 등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상태 등 곤란한 상황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원인이 보험사에 없는 만큼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난달 교보생명이 자살보험금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미지급액 1,134억 원의 지급의무가 사라진 데 이어 이번 판결로
삼성생명도 1,585억 원의 지급의무가 사라졌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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