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진 LG전자 사장이 '세탁기 파손'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조 사장은 지난 2014년 9월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 사장이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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