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을 이용한 뒤 14일 이내에 아무런 조건없이 철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8일부터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가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4천만원 이하 신용대출과 2억원 이하 담보대출이다.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상환시 위약금 없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하며 이 때 금융회사와 신용정보원 등의 대출정보 역시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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