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테크윈이 정부 발주사업 입찰에 참여를 제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6부는 오늘(21일) 한화테크윈이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건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화테크윈은 지난해 8월 군수품 시험성정서 위·변조 사건에 연루돼 3개월 입찰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기술품질원은 2010년부터 납품된 군수품 부품과 원자재류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전수 조사해 한화테크윈 등 34개 업체 125건의 위·변조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한화테크윈 측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할 입장이며, 향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봉성창 기자 / bong21@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