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들에게 고객의 지문 정보를 폐기하고 앞으로도 수집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국가인권위가 금융위에 "금융회사가 수집한 지문 정보를 파기하도록 하라"고 권고한 내용을 따른 것입니다.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들은 2019년까지 기존의 지문정보를 폐기하고 앞으로 고객의 주민등록증 뒷면을 복사할 때 지문정보를 가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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