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사태를계기로 금융회사의 부적절한 영업행위, 파산 등으로 발생한 투자자 손실을 보상하는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원금보장상품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고 실적연동상품 중에서는 피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증권예탁금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증권 투자자가 입은 불법적 피해를 금융회사가 보상하지 못할 경우 구제해주는 별도의 기금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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