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동양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에 대한 매매가 오늘(18일)부터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거래소는 해당 회사들이 법정관리를 졸업할 때까지 매년 한 번씩 심사를 받아야 하고,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될 수 있는 만큼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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