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제분이 상장적격성 실질검사 대상으로 결정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영남제분에 대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며, 심의 결과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경우 영남제분의 이의신청과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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