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내년부터 보증공제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중기중앙회는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 보증료의 기본 요율을 인하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가입 조합원을 위한 할인률 2%에서 5%로 확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중기중앙회가 보증할 수 있는 총 보증한도에서 50% 이상을 중소기업을 위해 유지하고 기업 규모와 신용도에 따라 보증료율을 별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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