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 노동조합이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노조는 탄원서에서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발행된 사채를 구입한 투자자와 이를 판매한 선의의 동양증권 직원들이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양은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지난 7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1,57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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