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첫 정기신고 결과 신고대상자 1만658명 중 96.9%인 1만324명이 증여세 1859억원을 자진신고했으며, 1인당 납부세액으로는 평균 1800만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주주는 전체 신고자의 1.5% 수준인 154명이 신고했고 이들의 납부세액은 801억원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43.1%를 차지했습니다.
10억 원 넘게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 22명 이었으며, 1억 원 이상자도 22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확한 인원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100억 원이 넘는 납부 대상자도 일부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전체 법인의 1.4%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전체 12월말 법인 44만7천개 중 1.4%인 약 6400개 법인이 과세대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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