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가 지난 6월 택배노조 총파업을 주도한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오늘(27일) 소환했습니다.

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경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작업 현장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집회 신고를 안 해도 된다"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우정사업본부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건 노조 괴롭히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택배노조는 지난 6월 9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파업을 주도한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과 윤중현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후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택배 분류작업에서 택배기사를 제외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으나, 우정사업본부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광진경찰서는 지난 9월 윤 본부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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