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18일) 실손의료보험이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약값 보장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실손보험은 통원 치료의 경우 통원 당일 한도(10만∼30만 원) 내에서 진료비, 주사료, 검사료 등 병원 외래 비용과 약국 처방 조제비를 합산해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간 약을 먹어야 하는 환자들은 높은 약값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권익위 박종민 고충처리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e브리핑에서 "당뇨나 고혈압과 같이 꾸준한 약물 치료가 필수적인 만성 질환자의 경우 통원 일당 보장 한도를 초과하는 장기 처방 조제비에 대한 보장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 질환에 대해 '30일 초과 장기 처방 조제비 보장'을 실손보험에서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다수의 보험사가 판매 중인 '노후·병력자 전용 실손보험'에 대해 금융당국이 설계 기준을 마련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노후·병력자 실손보험은 일반 실손보험과 달리 당국의 표준약관이 없어 소비자의 권리 보호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례로 병력자 실손보험은 가입 심사를 간소화한다는 명목으로 일반 실손보험보다 약 2배 높은 보험료를 받고 있지만, 정작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게 필수적인 처방 조제비는 전혀 보장하지 않아 특화 상품으로서의 취지가 무색하다고 권익위는 지적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및 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이들 상품의 설계 기준과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병력자 실손보험의 '통원 치료 처방 조제비 보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도록 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안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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