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노동부, '근로자사망' SPC삼립 본사 등 압수수색
2025-06-17 20:29 입력
지난 달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수사당국이 SPC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오늘(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10분까지 10시간여에 걸쳐 서울시 서초구 SPC삼립 본사와 시흥시 소재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SPC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29일 만으로, 이번이 처음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SPC삼립 본사와 시화공장 등 2곳의 건물 내 사무실 12곳입니다.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를 입건한 상황이어서 김 대표이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들 사무실에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80여명을 투입해 중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입증을 위한 서류와 전자문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압수물은 사고가 발생한 크림빵 생산라인의 공정 전반과 작업 절차, 사고 예방 조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서류 및 전자정보 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향후 압수물 분석을 통해 사고의 진상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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