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석유, 희토류, 리튬 등 핵심자원 수급 위기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핵심자원 비축과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위해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를 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는 지난 2월 시행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산업부는 고시를 통해 국가 핵심자원을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핵심 광물 등으로 정의하고,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의 소재·부품도 핵심자원에 포함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양광 설비의 태양전지·모듈·웨이퍼, 풍력 설비의 타워·너셀·해상풍력 전력 케이블 등도 핵심자원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자원안보전담기관을 지정해 핵심자원 관련 공급망 점검 및 분석, 위기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는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총괄), 에너지경제연구원(정책연구), 한국석유공사(석유), 한국가스공사(천연가스·수소), 한국수력원자력(우라늄), 한국광해광업공단(핵심광물·석탄), 한국에너지공단(재생에너지 설비 소재·부품)이 각각 지정됐습니다.
이외에도 연간 10만t 이상 석탄을 수입하는 사업자, 연간 100t 이상의 수소·수소화합물(암모니아) 등을 생산·판매·수출입하는 사업자도 공급망 취약점 점검·분석 기관으로 정해졌습니다.
자원안보 위기 시 핵심자원을 생산·가공할 수 있는 광산과 시설은 비상동원광산으로 지정되며, 운영·관리·채굴 관련 계약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핵심자원의 위치, 매장량, 생산량, 품질, 채굴기법, 가공시설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비상동원광산은 지정되더라도 보안상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기관별로 흩어졌던 자원 안보 위기 경보 발령 기준도 이번 고시에 통합됐습니다.
자원 안보 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될 경우, 위기 수준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해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석유·천연가스·핵심광물 등 분야별 기준이 포함됐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관련 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자원 안보 위기에 대한 대비·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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