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SK이노베이션[096770] 자회사 SK엔무브의 상장을 위한 협의 단계에서 주주보호 방안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식 심사 이전 협의 과정일 뿐이지만 중복상장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상장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상장 예비 심사 전 사전 협의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소가 SK엔무브에 주주보호 방안 수립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SK엔무브는 정식으로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해당 방안에 대한 보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소 요청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해당 요청을 반영하지 않고 상장 심사를 청구할 경우 심사 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래소는 이번 요청이 상장 심사 청구 이전에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전 협의 절차의 일환일 뿐 실제 상장 심사와는 무관하고, 심사 청구 여부는 기업이 결정할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모든 상장 절차에서 여러 협의와 요청이 진행되고, 아직은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며 "기업이 심사를 청구한 이후에 내용을 심사해 상장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K엔무브는 모회사 SK이노베이션이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룹 지주사 SK[034730]와 자회사 SK이노베이션에 이어 손자회사인 SK엔무브까지 상장될 경우 중복상장에 따른 지분 희석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SK엔무브 상장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한국 증시 밸류업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여전히 끊이지 않는 대기업 중복상장 등 논란으로 인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박상규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사장은 SK엔무브의 기업공개(IPO)에 대해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 방안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주주의 권익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해 IPO에 대해 좀 더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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