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담합을 벌였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천억원 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2015년부터 7년 동안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서로 조정하는 담합을 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이 합의 뒤 번호 이동 건수가 크게 줄었다며, 통신3사에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통신사들이 공정위 조치에 반발하고 나 서면서 관련 분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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