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2025-03-12 10:57 입력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오늘(12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날 서울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해 해당 서비스 가입 절차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설된 계좌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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