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산정하는 과세표준 증가한도 '전년비 5%'로 제한한다
2024-04-18 14:47 입력
주택 재산세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과세표준의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 상한제'가 올해 처음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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