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민주당이 추진해 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속도 조절을 요청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오늘(1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과 노동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등 각 단체 대표자와 민주당 안호영 의원(환노위원장)과 김주영 의원(환노위 간사)·이학영 국회부의장·강득구·박정·박홍배·박해철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손 회장은 기업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 대상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가담자별 귀책 사유와 기여도 등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점을 언급하며 "실제로 파업이 발생하면 노조가 사업장을 점거하고, 복면을 쓰거나 폐쇄회로TV(CCTV)를 가리고 불법행위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사용자가 조합원 개개인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회장은 "경제계는 이런 이유로 현행 노조법의 유지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그동안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경영계와 노동계 그리고 국민 모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이고 신속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저를 비롯한 환노위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상생 해법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주영 의원은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손 회장이 요청한 입법 속도 조절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7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당내에는 법안에 대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