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출 규제 회피를 위한 이상 거래를 막기 위해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과 고가주택 편법 증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도 참석했습니다.
금감원은 사업자대출이 주택 매입 등 용도 외로 쓰인 경우 즉시 대출금을 회수하고, 적발 시 1차 1년, 2차 5년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고가주택 자금 출처를 분석하고, 편법 증여나 탈루가 확인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도 실거래 분석을 통해 허위 계약과 자금 출처 의심 거래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에 나섭니다.
정부는 대출 재원이 투기보다 생산적 분야로 유입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며, 이 회의를 매주 개최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회의 참석자들은 주택 거래량 증가 영향으로 이번 달에도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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