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3만1천437명으로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천37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 중 922명은 신규 신청자이고, 115명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제기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65.9%가 가결되고, 18.8%는 부결됐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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