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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출처=연합뉴스) |
법원이
고려아연과 영풍의 법적 다툼에서 영풍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6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2023년 9월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가 공동 설립한 해외법인 HMG글로벌을 대상으로 5272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HMG글로벌은
고려아연 지분율 5%를 확보했다.
영풍은 해당 유상증자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유상증자로 최 회장 측 우호 지분율이 32.10%로 높아져, 기존 대주주였던 영풍 측 지분율(31.57%)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반면
고려아연은 유상증자의 목적이 주력사업인 친환경 관련 신사업 추진이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맞섰다.
이날 재판부는 HMG글로벌이
고려아연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합작법인이기에 제3자 배정 가능 대상인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HMG글로벌은 피고가 출자에 참여한 법인이 아니어서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밝혔다.
다만 경영상 필요성이 없고 단순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신주 발행이었다는 영풍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
고려아연은 현대자동차그룹 및 HMG글로벌과 전략적 제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경영상 목적에서 신주 발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경영권 분쟁이 존재하거나 임박한 상황이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고려아연이 경영상 필요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오로지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신주발행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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