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담당 임직원에게 성과보수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은 6개 증권사 대표 등에게 무더기로 주의·주의적 경고 등 제재조처를 내렸습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삼성증권[016360], 신한투자증권, 교보증권[030610], 하나증권, 유안타증권[003470], IBK투자증권의 전현직 대표 등 임원에게 성과보수 지급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주의 또는 주의적 경고 상당의 제재조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6개 증권사는 2018∼2022년도분 성과보수 지급과 관련한 이연비율과 기간, 초기지급수준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원과 금융투자 업무 담당자에게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와 존속기간을 고려해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의 기간에 나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할 경우에는 이연 기간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 배분한 수준보다 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재 대상은 위반 당시의 증권사 대표 등 임원으로 현재는 퇴직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삼성증권은 성과보수가 1억∼2억원인 부동산 PF 관련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55명에게 성과보수 이연지급 기간을 1∼2년으로 해서 최소이연 지급기간인 3년을 준수하지 않았고, 성과보수총액이 1억6천만원 이하인 37명에 대해서는 성과보수 1억원을 일시지급해, 최소이연지급비율인 40%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성과보수 총액이 2억∼2억5천만원인 부동산 PF 관련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7명에 대한 성과보수에 대해서도 초기지급수준을 위반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2018년 성과보수를 지급하면서 성과보수 총액이 1억원 미만인 A그룹 소속 직원 23명의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해 이연지급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교보증권은 2018∼2022년도분 성과보수 지급과 관련해 부동산 PF 담당 임원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등 개별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를 지급할 때 본부장의 재량으로 지급함으로써 이연지급의무를 위반했습니다. 하나증권은 2019∼2020년 성과보수 지급과 관련해 다른 그룹사 업무를 겸직하는 임원에 대해, 유안타 증권은 2018년도분 부동산 PF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중 기간제근로자 9명의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해 이연지급의무를 위반했습니다.
IBK투자증권은 부동산 PF 관련 임원 2명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 4명에게 지급대상 성과보수 전액을 일시에 지급해 이연지급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제재받은 대표이사 등 임원은 기록이 유지돼 제재 전력에 따라 평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023년 성과보수 관련 증권사전체를 대상으로 규정을 점검했고, 규정미비 증권사들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6개사에 제재조처를 하게 됐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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