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교육청 기부채납 개선 건의
“법정 부담금 초과하는 기부채납 빈번해”
인구 감소 고려 안 한 학령인구 산정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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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학교에서 정상 등교가 이뤄진 2일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이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내달 21일부터 부과 요율이 인하(0.8→0.4%)되고 대상이 완화(100→300세대) 된다.
하지만 주택업계에서는 부담금 납부 대신 교육청과 학교시설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는 사업장에서는 과도한 부담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교육청과 학생 배정을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 신청 시 교육청 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이 학교수용 관련 사항을 학교 측과 직접 협의하도록 하여 학부모회, 총동문회 등이 과도한 증축 등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학령인구를 수용할 학급이 인근학교에 부족한 경우는 학급을 증축하거나 신설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학교 증·개축 외에 대규모 부대시설 설치, 추가 토지매입 등으로 법정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기부채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경북의 1000가구 규모 사업장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이 63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15억원의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고 나서야 교육청 협의를 받을 수 있었다.
대전 지역 사업장의 경우 법정부담금은 33억원이었지만 13배가 넘는 45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 협약이 체결됐다.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설치된 학급이 빈교실로 남아있는 사례도 빈번하다.
경기 이천시 백사지구(2개 블록, 1861가구)의 경우, 교육청은 초등학교 400명, 중학생 168명을 예상하고 초등학교 18학급, 중학교 8학급 증축을 요구했다.
하지만 1블록 정착 공사를 마치고 유입된 학생 수는 초등학생 30명, 중학생 10명에 불과했다.
때문에 학령인구를 산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유사 지역 통계에 근거한 학생유발률을 단순 활용함으로써 오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학급 수 등 기부채납 규모가 확정되면 근거 조항이 없어 학급 수 조정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학급수 등 학교시설 기부채납 조정 기능을 부여하여, 입주시점의 실제 학생수를 반영해서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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