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콘텐츠 개발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할 경우 내년 시행 예정인 AI기본법의 규제 대상에 광범위하게 포함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 나왔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이용해 서비스되는 게임은 AI기본법이 정의하는 ‘인공지능제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월 제정돼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은 AI를 활용한 제품을 ‘인공지능제품’으로, 이를 서비스하는 사업자를 ‘인공지능사업자’로 규정한다.
이 법에 따르면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또 해당 사업자는 AI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험 식별·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 결과를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생성형 AI 모델을 내장하고 있거나 챗GPT처럼 외부 AI를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로 불러와 사용하는 게임은 인공지능제품에 해당하고, 이를 서비스하는 게임사 역시 인공지능사업자로서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가령 게임 이용자가 AI 기반의
NPC(플레이어가 조종하지 않는 캐릭터)와 자연어로 대화할 수 있는 게임이 대표적이다.
또 AI를 통해 게임 내에서 3D 콘텐츠 등을 생성할 수 있는 게임 역시 AI기본법의 규제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AI로 서비스되는 게임은 물론 단순히 생성형 AI가 만든 그림 및 음성 등을 활용해 만들어진 게임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AI기본법에선 AI가 만든 창작물에 대해 AI가 생성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있는 방향으로 고지·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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