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00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어제 기업은행 전직 직원 A씨와 현직 직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된 882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A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인 자신의 배우자,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785억 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직 직원 B씨가 A씨에게 대출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에는 기업은행 서울, 인천 등 소재 대출담당자 및 차주 관련 업체 20여 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기업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 속도를 내 왔습니다.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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