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 추진 허가를 받아 조기 경영 정상화에 나선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발란은 지난 17일 법원으로부터 M&A 추진 허가를 받아 국내 주요 회계법인에 매각주관사 선정 제안서를 발송했으며, 주관사 선정 후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M&A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매각 절차는 입점사 채권 변제와 고용 보장을 위한 자금 확보가 목적이며, 발란의 미정산 대금은 176억9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란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27일까지입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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