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차 2법' 개편 논의가 어려워진 가운데, 전월세 신고제는 오는 6월부터 정식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4년간 유지해온 과태료 유예기간을 종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계약 후 30일 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제도 정착 수준과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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