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 관리 강화되나”…설계사 수수료 체계 바뀐다는데

31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에서 수수료 개편안의 필요성과 현재 상황이 논의됐다.

[사진 출처 = 최종일 기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를 공개하고, 수수료를 장기간에 걸쳐 지급하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이 발표됐다.

현재는 가입자가 보험 상품에 대해 잘 알 수 없고, 초기에 설계사에게 많은 수수료가 지급되다 보니 가입자가 장기간 관리를 못 받아서다.


31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에서는 수수료 개편안의 필요성과 우려점이 논의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보험GA협회가 주최, 한국금융연구원·보험연구원이 주관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편상용 금융연구원 박사는 보험사의 보험법인 대리점(GA) 의존도가 높아지고, GA 규모도 증가하는 등 대형화로 인한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고 짚었다.

스카우트 경쟁 심화와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 문제 등이 생기는 것이다.

이에 일부 설계사들이 소득을 높이기 위해 계약 해지 유도와 부당 승환계약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 과대한 수수료로 인해 보험료 인상을 우려했다.

문제가 계속되면 궁극적으로 가입자의 편익을 저해할 수 있고, 보험건전성에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더욱이 판매처에서 가입자가 필요한 상품보다는 고수익 상품 위주로 판매되는 등 부작용이 생겨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현재 판매수수료 분급 현황을 보면 호주 같은 해외는 설계사에게 가입 첫해 연도에는 수수료를 50% 이하로 지급한다고 했다.

그렇지만 국내 손해보험사는 1차년에도 설계사에게 70% 이상의 수수료가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 판매수수료가 계약체결 비용을 초과해 집행되면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며 “이와 같은 문제점이 계속 생기면 업계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31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에서 수수료 개편안의 필요성과 현재 상황이 논의됐다.

[사진 출처 = 최종일 기자]

또 해외는 수수료 공개가 활발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미국은 지난 1990년대 수수료 편취를 목적으로 한 불완전 판매 문제로 인해 집단소송이 발생, 소비자들의 제도 투명성 요구가 커졌다고 했다.

이에 인센티브 공시제도 강화가 이뤄졌다고 했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실장은 이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두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꼽았다.

보험상품은 가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설계사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 당국은 현재 1년차에 과다하게 지급하는 게 아닌 3~7년동안 매월 분급으로 수수료를 지급해 계약유지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GA 소속 설계사에게 적용되지 않는 계약 1차년도에 보수수료 1200% 이내를 제한하는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고영호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개편안을 통해) 장기간 계약 요인이 증가하고 계약유지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영후 금융감독원 보험감독 국장은 수수료 공개 확대 추진하는 배경으로 “결국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방안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단기간 수익이 급감, 수수료가 낮은 상품이 좋은 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명확한 검증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냈다.

GA업계는 법리적 대응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이같은 개편안은 오는 4월 중 2차 설명회를 거친 뒤 5월께 감독규정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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