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경색... 회생절차와 M&A 병행”
‘제2의 티메프 사태’ 우려 현실로
 |
발란. (출처=발란 제공) |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명품 플랫폼 발란이 31일 유동성 문제로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회생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목표로 외부 인수자를 물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최형록 발란 대표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발란은 올 1분기 내 계획했던 투자 유치를 일부 진행했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추가 자금 확보가 지연돼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지게 됐다”며 “파트너 여러분의 상거래 채권을 안정적으로 변제하고 발란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늘(3월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발란은 지난 24일 입점업체에 지급하기로 했던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논란을 빚었다.
28일부터는 상품 구매와 결제가 모두 막혔다.
발란의 월평균 거래액은 300억원, 입점사는 1300여개에 달한다.
미지급 정산 금액은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발란은 “정산 오류가 발생해 정산 일정을 미뤘다”고 했으나, 결국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다만 최 대표는 발란의 회생절차가 타 사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우선 일반 소비자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 미지급된 상거래 채권 규모도 발란의 월 거래액보다 적은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3월부터는 쿠폰 및 각종 비용을 구조적으로 절감해 흑자 기반을 확보한 상태”라며 “회생절차를 통해 단기적인 자금 유동성 문제만 해소된다면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발란 측은 회생절차와 함께 M&A를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이번 주중에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