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사전 지정해 배우자 등 지급
상속 문제 해결 방안으로 각광받지만
돈받는 사람 직계존비속 등 한정돼 제약
금융硏 “수익자 한정 제도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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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권을 들고 있는 어르신을 그린 챗GPT 이미지. <챗GPT> |
한국금융연구원이 보험금 청구권 신탁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수익자 신탁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연구원은 최근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도입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자본시장법규가 개정되며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됐는데 이 제도를 보강해 국내 신탁 시장을 넓히고, 가계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이란 죽고 난 뒤에 지급되는 사망 보험금을 계약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금융사가 운용해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주로 생명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청구권을 대상으로 한다.
상속으로 인한 분쟁을 막을 수 있고, 어린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이거나 상속인에게 건강상 문제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사망보험금 규모는 882조2406억원에 달한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허용되며 신탁시장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행 법규는 신탁할 수 있는 대상을 일반 사망보험 중 보험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제한한다.
신탁 수익자의 범위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있어 제도의 실
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금융연구원은 “유족 보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험금액 제한과 수익자 범위 한정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의 경우 수익자 범위를 따로 제한하지 않고 신탁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기부를 위해 종교단체나 학교법인 등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험계약 대출을 할 때 신탁 계약을 무효로 하는 규정도 과도한 규제라는 분석이다.
금융연구원은 “보험계약대출을 했다고 일률적으로 신탁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은 유족 보호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위탁자의 자금조달 수단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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