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소액생계비 대출→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한도 2배 증액


정부가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서민과 청년층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소액대출의 명칭을 바꾸고 한도를 늘립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31일)부터 소액생계비 대출의 이름을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로 수정하고, 한도를 기본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 고정수 / kjs09@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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