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과 분당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전자동의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간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사업 단계마다 필요한 서면동의서 취합과 검증에 과도한 인력·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 탓에 전자동의 방식 도입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도시정비법 개정과 노후계획도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동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다만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만큼 관련 법령 시행에 앞서 전자투표 조기 도입을 추진해왔다.


스마트도시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전자투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검증은 3000가구 기준 5개월 이상 시간이 걸렸다.


동의서 1회 징구에 약 1억원의 비용도 소요됐다.

하지만 전자동의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동의서를 취합하면 검증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2주로 단축되고 비용도 450만원으로 절감된다.


전자동의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담한다.

시스템 활용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LX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장 관련 정보와 개인 정보 등을 제공하면 된다.

LX는 알림톡, 문자 등을 통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전자투표 링크를 발송하며 토지 등 소유자는 전자투표를 실시한다.

투표 종료 후 LX는 전자투표에 대한 통계·보고서를 확인한다.


전자동의 시스템을 처음 사용할 땐 토지 등 소유자의 투표 권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의 개인 정보 동의서 취합과 검증이 필요하다.

또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오프라인 방식의 투표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


이번에 도입된 전자동의 시스템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단계별 준비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 예정구역에서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주민동의 절차에 활용될 전망이다.


이후에도 예비 사업시행자와의 협약 체결, 특별정비계획안 입안 제안,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등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모두 전자동의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아울러 조합 총회 등 추진 때 오프라인 총회와 함께 온라인 총회도 개최할 수 있다.


국토부 측은 "이달 중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대표단 구성 등 제반 사항에 관해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특별정비계획이 차질 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 중심 지원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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