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금 최대 7억원대”…이자 장사로 역대급 실적낸 시중은행들, 평균 연봉은?

예대금리차 기반 역대급 이익 내자
희망퇴직금 최대 7억원대까지 지급
평균 연봉도 1억2000만원에 달해

서울 용산구 경리단길에 위치한 은행 ATM <이충우기자>
지난해 주요 시중은행들이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를 기반으로 역대급 이익을 기록하면서 직원들에게 최대 7억원대의 희망퇴직금(특별·법정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불어 은행들의 연봉도 함께 상승하며 평균연봉이 약 1억2000만원에 다다르기도 했다.


30일 주요 시중은행의 2024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희망퇴직자들에게 은행은 인당 3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했다.

희망퇴직자가 많은 경우 퇴직금으로만 수천억원의 지출이 발생했다.


우선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월 19일자로 희망퇴직한 674명에게 2274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1인당 평균 3억37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특별퇴직금(18∼31개월 치 기본급여)에 해당한다.

다만 지난 2023년 18~35개월 치 특별퇴직금 3억4800만원을 지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평균 1100만원이 줄었다.


신한은행은 작년 1월 5일 자로 은행을 떠난 234명에 특별퇴직금(7∼31개월 치 기본급여) 736억원을 줬다.

이는 1인당 평균 3억1432만원으로 2023년(3억746만원)보다 2.2% 늘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희망퇴직자 325명에게 1203억원을 지출했는데, 1인당 특별퇴직금(18∼31개월 치 기본급여)으로 3억7011만원을 받았다.

18∼36개월 치가 지급된 전년(4억915만원)보다는 크게 감소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작년도 희망퇴직 일정이 올해 1월로 늦춰져 관련 비용을 오는 5월께 1분기 실적을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은 작년 4분기 실적에는 반영됐지만 경영 공시가 오는 4월께 이뤄져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은행의 사업보고서에 계상된 희망퇴직 비용에는 특별퇴직금만 반영돼 있고, 실제 희망퇴직자들은 이에 더해 법정 퇴직금도 함께 받는다.

통상 법정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월평균 급여(상여·수당 등 포함)에 근속연수를 곱해 정해진다.

법정퇴직금은 퇴직 당시 직급과 근속연수에 따라 보통 2억∼4억원대에 분포한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특별퇴직금과 법정 퇴직금을 더해 희망퇴직자들은 보통 5억원대 중반∼7억원대를 수령한다”며 “부지점장(팀장)급에서 다소 일찍 희망퇴직을 할수록 적고, 지점장 중에서도 센터장 등 보수가 많고 근속연수도 긴 경우 7억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은행원들의 평균 연봉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해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1840만원으로 전년도 1억1628만원보다 200만원 이상 불어났다.


은행 별로는 하나은행이 1억206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KB국민은행이 1억2000만원, 신한은행이 1억1900만원, 우리은행이 1억1400만원 순이었다.


2023년과 비교하면 신한은행이 600만원, 우리은행이 200만원, 하나은행이 148만원 늘어났고 유일하게 KB국민은행만 100만원 감소했다.

다만 노사의 임금·단체협상 결과에 따라 대중에 공개되는 임금 인상률을 낮추는 대신 주식이나 복지 포인트 방식의 보상을 더 늘리는 경우도 있어 실제 보수가 감소했다고 보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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