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홈플러스와 그 대주주 MBK파트너스 조사가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0일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 조사에 상당히 많이 진전이 있다"면서 "기업 회생절차 신청 과정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언제부터 회생절차 신청 준비를 시작했느냐, 언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느냐 등이 가장 핵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말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강등되자 나흘 만인 지난 4일 0시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법원은 대표자 심문을 한 뒤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에서 "신용등급 하향으로 단기채무를 차환할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려 지급불능 위기가 현실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K파트너스는 국회 현안 질의에서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 준비를 시작한 시점은 2월 28일부터이고 공식적으로 회생신청을 결정한 이사회 결의는 3월 3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 회생신청 준비나 필요성 판단 시기 등은 홈플러스가 회생을 계획하고도 6천억원에 육박하는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인지, 즉 사기 발행·판매 혐의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데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사태 조기 해결과 의혹 규명을 위해 지난 19일 함용일 자본시장 부원장 산하에 '홈플러스 사태 대응 TF'를 설치했다. TF는 불공정거래 조사, 검사, 회계감리, 금융안정지원 등 4개반으로 운영됩니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홈플러스 기업어음(CP) 발행사인 신영증권과 신용평가사 2개를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19일에는 MBK파트너스 검사와 홈플러스와 관계사 불공정거래 조사를, 21일에는 홈플러스 회계심사를 시작했습니다.

금감원은 조만간 홈플러스 회계 심사를 강제성이 있는 감리조사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홈플러스의 회계 위반 혐의가 발견돼 감리조사에 착수하면, 감사인 등을 불러 깊이 있는 조사에 나서게 되며 이는 제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의 계좌추적 등을 통해 MBK파트너스에 지급된 홈플러스 배당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최종 정착지가 어딘지 파악 중입니다.

홈플러스에 투자한 국민연금의 거액 손실이 우려되는 가운데, 금감원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양도 과정에서 출자자(LP)인 국민연금공단의 이익침해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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