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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다음 달부터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해지율 변동으로 보험료가 20% 오를 전망이다.
무·저해지 상품은 중간에 해약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만큼 충분한 고민과 보험료 납부 계획을 세워 가입해야 한다.
가입자는 생명보험사 상품은 길게는 20년 동안, 많게는 수천만원의 보험료를 내면서 장기간 유지해야 해서다.
무·저해지 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한 게 장점이다.
종신, 암보험 등의 보장성 특약 등에 가입하려는 소비자가 표준형(일반)이 아닌 무·저해지를 택하면 표준형에 비해 보험료가 20~30% 저렴하다.
예를 들면 암이나 뇌혈관 등의 보장성 보험에 30대 남성이 표준형에 가입하면 매달 10만원대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무해지보험은 6만원대만 내면 된다.
무·저해지 보험은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보장을 받게되지만, 무해지상품은 중간에 해지하면 한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저해지 상품은 적은 금액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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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가령 60대 남성이 매달 6만7000원씩 20년간 납입하는 무해지보험에 가입하면, 가입자는 보험 유지를 위해 매년 80만4000원씩 납부하게 된다.
10년이 지날 때쯤에는 납입한 보험료가 804만원, 19년 째는 약 1527만원에 이른다.
다만 이 기간에 해약하면 보험료를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고, 납입기간이 끝난 20년 이후에야 환급금이 생긴다.
반면 같은 상품의 표준형 가입자는 매달 8만4000원대를 내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보험료를 낸 지 3년차가 지난 뒤 만기까지는 중간에 해지해도 그동안 낸 보험료의 40~5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는 무·저해지 상품은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품으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장성 상품은 가입 목적이 보장이다 보니 애초에 해약을 고려하지 않으면 적은 비용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며 “최근 판매처나 가입자들도 무·저해지 상품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다음달부터 무·저해지 상품의 보험료가 최대 20%까지 인상될 것으로 본다.
보험계약 때 보험료를 결정하는 상품요율에 금융당국의 새로운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이 적용, 예정이율 인하 등이 영향을 줘서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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