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가입의무 없어 기피 우려
실거래가 관리 강화 등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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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부동산에 전세매물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주형기자] |
이달 말부터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전세보증료가 최대 37%까지 인상되기 때문인데, 전세 사기 등 근본적 위험은 해소되지 않아 ‘임차인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주택 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는오는 31일부터 전세보증료 체계를 개편한다.
이번 개편안은 보증 사고 위험이 큰 전세 계약일수록 보증료율을 올리고, 위험이 낮으면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개편 후 전세보증료율은 기존 연 0.115~0.154% 범위에서 연 0.097~0.211% 범위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보증금이 높거나 전세가율이 높은 임대주택의 임차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보증금이 5억1000만원인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보증료가 연간 78만5400원에서 107만6100원으로 오른다.
반면, 보증금이 낮은 아파트(9000만원)의 경우 연간 보증료가 기존 10만3500원에서 8만7300원으로 소폭(15.7%) 줄어든다.
하지만 최근 사고율을 감안할 때 임차인이 보증료 인하 혜택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와 전문들의 평가다.
이번 개편의 본질이 사고율 증가로 인한 HUG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다수 임차인의 보증료를 인상하는 데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전세보증 사고는 최근 몇 년 동안 증가세를 보였다.
작년 상반기 사고율은 8.9%, 지난해 전체 사고율도 8.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2월 최근 3개월 사고율은 4.0%로 일시적으로 낮아졌지만, 장기적 개선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2021년 말 5041억원에서 작년 말 6조940억원으로 3년간 11배(1108%) 넘게 늘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HUG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원했다.
HUG의 최근 3년간 회수율은 90.9%로 양호해 보이지만, 미회수액만 351억원에 달해 부담이 크다.
임차인이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같은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보증료 인상 폭이 커졌음에도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HUG는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료 무이자 분납과 기존 계약자의 1회 갱신 특례 등을 내놓았지만, 기본 보증료 인상 폭이 크고 할인 혜택도 무주택자로 제한돼 실
효성은 미미하다는 시장의 평가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전세 실거래가 관리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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