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우체국 가서 대출 좀 받아와”...하반기부터 은행업무 가동

우체국 로고
올해 하반기부터 우체국에서 예·적금, 대출 및 환거래 등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시중은행들이 공동 출자한 법인과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에서도 은행 업무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영업점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과 지역 주민들의 금융업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은행대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오는 7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전국 2500개 영업점을 보유하고 있고 이미 예금 입·출금 등 업무를 하고 있는 우체국부터 대리 업무를 시작한다.

향후 우체국은 창구에서 예·적금과 대출, 환거래 관련 계약 체결·해지 대리는 물론 관련 상품에 대한 상담도 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심사·승인 업무는 기존대로 은행에서만 가능하다.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도 추진된다.

은행들이 쓰는 공동 ATM 운영 경비를 사회공헌활동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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