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설립 시
상한 용적률 250%->400% 완화
용지 면적 관계없이 유연한 개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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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남권 준공업지역 면적 [사진출처=서울시] |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 등 노후 공장들이 밀집한 준공업지역이 새로운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되는 서울시 조례 개정안이 개정·공포되며 즉시 시행에 나서기 때문이다.
27일 서울시는 서상열 서울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개정·공포돼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상한 용적률이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아지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은 용지 면적 3000㎡ 이상으로 규정됐다.
만약 토지 소유주들의 용지 면적 기준을 갖춰 시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제안하면 상한 용적률을 400%로 높여 계획 수립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만약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받기 위해서는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 기존에는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 하나라도 있으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의무화됐지만, 앞으로는 공장 비율 10% 미만인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도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진다.
유연한 개발을 위한 개선도 수반됐다.
기존에는 1만㎡ 미만 용지만 산업·주거 복합개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용지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준공업지역은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성장을 주도했다.
하지만 현재는 노후 공장들이 밀집해 지역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에는 19.97㎢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중 82%가 영등포, 구로, 강서 등
서남권에 분포돼 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
서남권 대개조’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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