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됐습니다.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강남3구와 용산구의 2천200개 아파트 단지로 총 40여만 가구가 해당되며, 해당 지역에서는 사실상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집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마포·성동·강동 등 주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 집값이 오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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