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규모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981억원으로 지난해 1~2월 9416억원보다 68.3% 감소했다.

올해 1월 사고액은 1423억원, 2월은 1558억원이다.

이는 부동산 급등기에 체결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계약이 차차 만료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2년 연속 4조원대를 기록한 전세보증사고도 올해는 다소 가라앉을 전망이다.


전세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원에서 2022년 1조1726억원, 2023년 4조3347억원, 지난해 4조4896억원으로 급격히 불어났다.

특히 2023~2024년에 전세보증사고가 집중된 건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던 2021년 전후로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상황에서 전셋값이 떨어진 여파다.


1000만~2000만원의 소자본으로 빌라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대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일부는 전세사기로도 드러났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이른바 '깡통전세'가 줄어들면서 보증사고 역시 감소하고 있다.

월세 전환이 늘어나는 이유도 있다.


2023년 5월부터 HUG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주택의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한 점도 보증사고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증사고가 줄었지만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은 올해 1~2월 총 5418억원으로 지난해 1~2월 6098억원보다 11%가량 줄어드는 데 그쳤다.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한 보증사고에 따른 전세금 지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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