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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 이미지. 매경DB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전기차 충전소나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가 수월해진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주민들의 생업과 주거 불편 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기존에는 그린벨트 안에서 허가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앞으로는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소규모(수평 투영 면적 50㎡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또 그린벨트 장기 거주자(지정 당시 거주자나 10년 이상 거주자)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생업시설로 봐 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번 개정으로 근린생활시설 경영 기간 산정 기준도 완화된다.
환경훼손 우려가 비교적 큰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음식점 외의 근린생활시설을 경영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5년을 채우지 못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축한 경우에는 이축 후의 경영 기간만 인정됐다.
앞으로는 이축 전·후의 경영 기간을 합산해 인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경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경영자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한 조치다.
기존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된 건축물을 제외하고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멸실된 건축물을 근거로 이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재해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 해당 토지에만 다시 지을 수 있었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재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가 있다면 그곳으로 건축물을 이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재해로 인해 멸실된 주택의 경우 기존처럼 같은 장소에서만 다시 짓는 게 아니라 새로운 토지로 옮겨 건축하는 것도 허용되는 셈이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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