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사옥 전경. [사진 =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달 한화엔진 등 43개 상장사의 주식 2억7309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28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처분이 제한되도록 일정 기간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한화엔진KC코트렐 2개사의 2463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 수 비중은 한화엔진 14.26%, KC코트렐이 19.83%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이스크림미디어(468만8621주) 등 41개사의 2억4846만주가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삼현(76.33%), 자람테크놀로지(57.59%), 알피바이오(48.27%) 순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지더블유바이텍(2891만주), 차이나크리스탈신소재홀딩스(2546만주), 삼현(2420만주)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