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돌려막기'에 대해 기관경고·주의와289억7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2025년도 제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9개 증권사(하나·KB·한국투자·NH투자·SK·교보·유진투자·미래에셋·유안타)에 대해 이 같은 제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SK증권은 기관주의, 기타 8개 증권사는 기관경고 제재가 이뤄졌다.
교보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설정과 관련한 업무 일부정지도 1개월이 부과됐다.
자사에서 설정한 펀드까지 불법 자전거래에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들 증권사는 채권과 기업어음(CP)의 불법 자전·연계거래로 고객의 손익을 이전하거나 증권사 고유 재산으로 고객 손실을 보전했다.
실적 배당 상품인 랩·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판매·운용하기 위해 증권사들은 이 같은 위법행위를 이어왔다.
2023년 금융감독원은 불법 거래 혐의를 발견하고 점검에 나서 6개월여 만에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금융위는 과태료 부과 규모에 대해 "금융감독원 검사 이전에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실시한 자체 내부 감사, 손실 고객에 대한 사적화해 등 선제적 사후 수습 노력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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