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에 제도가 개편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지 요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순위 청약 요건이 다시 강화되는 것은 2년 만으로, 제도 개편 이후 청약 경쟁률이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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